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27일 "이제 더 이상 공직 농단, 정치 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해당 직무 수행 기간만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겨냥해 "국민이 부여한 국가기관의 직무와 권한을 개인의 대권 욕심을 향한 제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먼지털기식·모욕주기식 수사, 최 원장의 '원자력은 하나님의 확신'이란 종교 편향 발언과 그 결과를 정해놓은 원전 감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정기관의 폭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과 최재형 정치감사가 재발하지 않는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현행법은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이 퇴직 후 90일 후면 공직 출마가 가능하게 돼 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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