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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和萬事成외 의미 되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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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和萬事成외 의미 되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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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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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가족교육 전문가가 양성되고,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또 미혼모 학력 취득을 위한 '통합형 대안교육'이 시행되고, 상설협의체가 구성돼 부모 이혼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중ㆍ장기 가족 관련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을 정책 목표로 6개 정책과제에 20개 단위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책과제로는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 남성과 여성·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가 돌봄·교육 등 가족기능 약화로부터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족관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가족교육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교육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대책에는 우선 가족 관계에서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한 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아이 키우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ㆍ가족ㆍ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망라돼 있다. 그동안 사회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학생 미혼모 등 청소년의 보육지원책도 마련했다.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휴학도 가능하도록 했다. 미혼모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위탁교육도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가족교육활성화법(가칭)을 만들거나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 법적 뒷받침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문제가 터지거나 선거철이 임박해 가정 육성이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발표는 많았지만, 구호에 그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돼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각종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사람과 예산이 필요할텐데 야무지게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면서 학령 아동이 줄어 올해 입학식을 하지 못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100개교가 넘었다. 40대 이하 젊은층 인구 비율이 작년 48.1%에서 오는 2050년에는 32%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 절벽으로 국가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몰릴 수도 있다. 따라서 젊은층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보존 차원의 화급한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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