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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인천 대무의로 농지성토 공사장 관리·감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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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인천 대무의로 농지성토 공사장 관리·감독 절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8.19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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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무의로 일대 유수지 앞 농지성토 공사 현장에 세륜기가 설치된 주변에는 덤프트럭들이 대부분 그대로 통과하거나 7~10초 가량 세륜을 대충 실시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인천 대무의로 일대 유수지 앞 농지성토 공사 현장에 세륜기가 설치된 주변에는 덤프트럭들이 대부분 그대로 통과하거나 7~10초 가량 세륜을 대충 실시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인천 대무의로 일대 유수지 앞 농지성토 공사 현장의 환경오염 방치(본지 8월18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근 주민들은 “농지성토 공사 현장 두 곳에서 비산먼지 등을 억제하는 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장 출입 덤프트럭이 세륜 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전했다. 

주민 신 모씨(60·무의10통)는 “농지성토 공사 현장에서 평소에는 덤프트럭들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외부인 나타나면 현장관리인이 마지못해 세륜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를 목격했다”며 “시정과 함께 행정기관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 이 모씨(57·무의10통)는 “세륜기가 설치된 주변에는 덤프트럭들이 대부분 그대로 통과하거나 7~10초 가량 세륜을 대충 실시하고 있어 젖지 않고 마른채로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했다.

농지성토공사 업체 측은 중구에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통해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 시설을 설치 운영, 작업 중 비산먼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성토업체가 구에 제출한 ‘비산먼지 발생의 방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시설과 날림(비산) 먼지 공사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지만 해당 현장 두 곳의 입구에 설치된 자동식 세륜 시설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한편 지역 출신으로 알려진 성토공사업체 책임자가 최근 현장에서 마주친 본지 기자에게 “사진 똑바로 잘 찍으세요. 자세하게 잘 찍어도 된다”고 비아냥 거리면서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구 친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현황을 파악한 뒤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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