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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사건에 '보호수용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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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사건에 '보호수용제' 제기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9.0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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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보호수용시설 격리 등 핵심내용
인권침해 논란에 '야간 한정 수용' 절충안 거론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연합뉴스 제공]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연합뉴스 제공]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강모(56)씨가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범 방지 대책으로 '보호수용제'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범죄 예방엔 한계가 있는 만큼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범 우려가 높은 강력범을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사회보호법과 함께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 이후 꾸준히 보호수용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0년과 2014년, 2016년 보호수용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고, 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21대 국회 들어서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의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유사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다.

이는 살인·성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한 자는 재범 가능성을 따져 최대 10년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6개월마다 심사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람에겐 가출소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강씨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에서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과거 보호감호제도가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유사한 보호수용제의 도입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란 의견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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