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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후 "음주·심신장애였어요"…이젠 안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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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후 "음주·심신장애였어요"…이젠 안통한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9.2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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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급대원 폭행 장면. [소방청 제공]
구급대원 폭행 장면. [소방청 제공]

소방관을 폭행한 뒤 음주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매년 평균 200건 정도 발생하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소방청 재공]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소방청 재공]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현황에 따르면 총계 614건중 음주비율은 전체의 88%인 540건을 차지했다.

이에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경 규정 때문에 폭행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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