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잰걸음
상태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잰걸음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1.10.11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 배방 첫 사업 600세대 11~25일 청약 접수
내년 7월 입주 예정...두자녀 출산시 임대료 무료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입주 후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 꿈비채)’ 첫 사업 대상 아파트가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에 돌입했다.

양승조 지사는 11일 청약 접수 첫 날을 맞아 아산·천안 일원을 돌며 첫 사업 입주자 모집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 사업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서 추진 중이다.

아파트는 2만 558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은 7만 2357㎡, 지하 2층, 지상 8∼25층 규모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전용면적 36㎡형 60세대, 44㎡형 180세대, 59㎡형 360세대 등 총 600세대다.

아파트 각 세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 간 소음 분쟁을 사전 차단하며,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출산 계획형, 초·중기 신혼부부를 위한 출산계획·양육형, 다자녀계획·양육형 등 가족 성장 단계에 따른 7가지 타입으로 설계했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창의센터, 쿠킹클래스, 맘스테이션, 다목적 스포츠룸, 피트니스룸, 헬스케어, 실내골프장, 신혼부부지원센터, 주민카페, 주차장 630면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설치,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지난 9월 27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또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한부모 가족과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수급자 등도 대상이다. 대상별 공급 유형은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은 44㎡형과 59㎡형 A·B·C·D·E 타입, 주거급여 수급자는 36㎡형이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36㎡형이 3000만원에 9만원, 44㎡형이 4000만원에 11만원, 59㎡형이 5000만원에 15만원이다. 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과 동일하며 월 임대료는 표준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입주민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특히 입주 후 한 자녀 출산 시 임대료의 절반을,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지원한다.

최대 거주 기간은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산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약 기간은 11일부터 25일까지이며 내년 2월 7일 이후 당첨자 발표, 같은 해 2월 15∼18일 계약 체결을 거쳐 7월 입주를 시작한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