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남지역 GB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상태바
경남지역 GB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1.11.22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식점, 커피숍 등 8개 사업장
부설주차장 설치·불법 용도변경
도 특사경, 형사입건·행정처분 의뢰
지난해 그린벨트 지역 허가 용도와 달리 제조공장으로 이용된 현장 모습. [경남도 제공]
지난해 그린벨트 지역 허가 용도와 달리 제조공장으로 이용된 현장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특사경과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기획단속의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와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장 이용객 편의 증대만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GB) 내 부설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관리 체계를 저해하게 됨에따라 중점 단속했다.

적발된 8개소 중 5개소는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적발됐고 3개소는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까지 적발됐다.

행위자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역 내에서 영리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은 3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