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19마리를 입양한 후 불고문, 불고문 등 온갖 학대를 자행한 후 아파트 화단에 불법 매립한 40대 공기업 직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 수법이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범함 등 복합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며 "이제까지의 동물 학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일 전북 군산경찰서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A씨(41)에 대한 내용으로 8일 오후 4시 33분 현재 게시된 지 하루만에 7만34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경찰조사 중 A씨의 핸드폰에서 총 19마리의 입양 사실이 확인됐으며 현장검증으로 사체 4구, 군산길고양이돌보미가 4구 등 총 8구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견된 사체 부검결과 두개골 골절 및 하악골절, 몸 전체에 걸친 화상 등이 남아있었으며 A씨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청원인은 이번 학대 사건에 대해 6가지 특이점을 지적했다.
▲피해견들이 모두 푸들이라는 것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직장 또한 공공기관 재직자로 우수 ▲범죄 대상이 은폐 및 관리가 소홀한 유기견이 아닌 입양하는 방식을 선택 ▲학대를 일삼으면서도 입양을 보낸 견주에게 본인이 아주 잘 보살펴주고 있다는 거짓말을 함 ▲사체를 대범하게도 거주하는 아파트에 매립 ▲학대한 후 치료, 또다시 학대 등 반복되는 가학적인 성향 등을 언급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잔혹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지내왔으며,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군산 사택으로 입양해 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작업도 지체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은 학대 행위를 일반 개인들이 방치 등 의식없이 행할 수 있는 행위로까지 구체화하는 동시에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아예 키우지 못하도록 사육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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