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와 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달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배치와 구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엔 최윤남 의장과 오승록 구청장, 안복동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균형있는 인사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구의회 신규채용 수요 발생시 노원구 위탁 채용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통합운영 ▲후생복지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 공용 사용 ▲양 기관 간 인사운영협의회 구성 등이다.
최윤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로 도약하는 시기”라며 “구민을 위한 건강한 자치분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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