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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중국이 제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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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중국이 제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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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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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내주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지난 25일 결의안 초안을 문서로 전달받은 안보리 상임·비상임이사국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안에 전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었으나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가 문건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이번 주내 채택이 어렵게 됐다. 채택 시점은 이르면 29일(현지시간·한국시간 3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검토 작업이 지연된다면 3월 1일이나 2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보면 무기·화물·광물·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고, 북한의 핵심 기구와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 북한 정권의 목줄을 죈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 결의안 초안대로라면 북한은 모든 종류의 무기 수출입이 금지된다. 기존 금수대상에 빠져 있던 소형무기는 물론, 트럭조차도 금수물품에 포함됐다. 트럭은 군용으로 얼마든지 개조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화물 검색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대량파괴무기가 선적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만 수출입 화물을 검색할 수 있었다. 이 제재안이 육로, 바닷길, 하늘길을 모두 봉쇄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등 광물 수출도 할 수 없게 됐고 항공유 공급도 금지됐다.
그러나 이 강력한 제재안에도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실은 화물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 조항이나, 북한 주민의 '생계 목적'인 경우 석탄, 철 등의 수출을 허용한 예외조항 등이 그것이다. 아마 중국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이 조항들이 삽입됐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돈줄을 옥좨 핵무기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큰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이 구실이 돼서 제재의 강도를 약화하는 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가 관건이다. 북한 대외교역의 대(對)중국 의존도는 90%를 상회한다고 한다. 또 북한 경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나 되며 수출액의 40%가 광물이라고 한다. 만약 중국이 북한과의 통로인 단둥 항에서 광물 자원 수출입만 봉쇄해도 김정은 정권은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과연 이 제재안을 충실히 이행할지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지난 2013년에도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킨 뒤 한동안은 이를 이행하는 척하다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교역 제한을 통한 제재를 흐지부지되게 해버린 바 있다. 북한의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4차례의 핵실험과 6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핵을 틀어쥐고 협박하는 저들의 행태는 이제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안보리가 이처럼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안을 마련한 것도 지금이 북한 정권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제재안이 안보리를 통과하기도 전에 벌써 "현실성 없는 조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모든 것이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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