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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상관리 철저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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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상관리 철저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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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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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도 훈·포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서훈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훈장·포장 등 포상 관리는 그야말로 '구멍투성이'였다. 감사원이 산업훈장·포장, 새마을 훈장·포장 등 8개 종류의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6162명을 표본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형사처벌을 받아 서훈 취소 대상자인데도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훈·포장 수상자는 40명, 훈·포장 수는 49건에 달했다. 상훈법 등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포장 등을 환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A씨는 지난 2004년 8월 성폭행과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여전히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2차례에 걸쳐 주거침입,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도 산업포장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C씨의 경우에는 체육훈장맹호장, 체육훈장청룡장 등 2개의 훈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D씨 역시 산업포장과 금탑산업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살인·강도 등의 혐의로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는데, 서훈은 유지하고 있는 군인 등의 공직자도 3명이나 됐다.
상훈법에 따르면 훈장과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훈장'이란 '자랑스러운 경력이나 업적'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 비유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듯 훈장이나 포장은 취득자와 그 가족에게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사회 일반에는 모두가 칭송하고 본받아야 할 '모범'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수여할 때 적격자를 가려내는 것 못지않게 사후에도 훈ㆍ포장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사악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훈장이나 포장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훈ㆍ포장의 권위와 품격을 떨어트리고 훈ㆍ포장이 부여하는 명예에 걸맞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취득자에게도 누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포상관리의 허점을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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