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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순천만정원박람회법’ 특별법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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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순천만정원박람회법’ 특별법 해냈다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2.02.08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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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최종 의결, 18일부터 본격 시행
소 의원 “2033년 A1급 대규모 박람회 성공 최선 다할터”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뒀다.

이날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은 산림청과 관계부처·전남도·순천시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박람회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등을 포함, 박람회 지원기반을 구체적으로 탄탄하게 마련했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지원 내용뿐만 아니라 박람회 이후 도시재생 및 다양한 지역 연계사업, 지역별 정원도시 육성, 정원관광·문화·치유 사업 등도 시행령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업에 있어 국·공유 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모든 법적 기반이 마련된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 의원은 “특별법 공포 이후 농림부 법령정비협의회부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시행령이 차질없이 마련되도록 세심히 챙겼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원의 미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이재명 후보가 말한 지역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 산업배치, 재정지원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2033년에는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까지 이뤄내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소 의원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4대 핵심사업 예산인 순천시 교량교 재가설 40억원(총사업비200억원),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조성 16억원(총사업비 80억원),  한반도 분화구 정원 조성 12억원(총사업비 60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0억원(총사업비 20억원)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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