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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부천원미초 주변 주차불편·영업지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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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부천원미초 주변 주차불편·영업지장 호소
  • 부천/ 오세광기자 
  • 승인 2022.02.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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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 대책 마련 요구
시·경찰 "학교 요청있어야"

경기 부천 관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주민들이 주차불편과 영업 지장 등을 이유로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부천시와 부천원미초등학교에 따르면 원미초 학교 담장 쪽과 주택가가 각각 지난해 1학기와 2학기 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황색실선의 주정차금지 표시가 그어져 있다. 도로교통법상 이 구역에 주정차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의 확보없이 일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주정차를 금지시키는 것은 일방적인 막무가내식 행정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주민 차량의 주차공간 부족과 상가의 고객 및 물류차량 주정차 금지에 따른 영업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며 원미초 후문 일원의 어린이보호구역의 구간 축소와 원미초의 주차장 개방을 요청했다.

심지어 주민들이 주차불편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학교 당국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며 학교와 지역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학교 측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학교장의 권한 밖이라며 시와 경찰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와 경찰은 주정차금지구역 해제는 임의로 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제 사유는 폐원이나 폐고,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시설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가능하다.

이에 학교 측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자 시와 경찰의 판단으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시와 경찰은 학교 측의 요청이 있어야만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민원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과 행정당국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자발적으로 해제했을 경우 사고 발생시 사고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어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 A씨는 “별도의 주차공간을 조성해주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해 주차불편은 물론 상가의 영업도 지장을 받고 있다”며 “구간을 축소하던지 다른 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미초 한 관계자는 “학교장에게 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교장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이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과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학교 측의 요청이 있으면 경찰과 협의해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해결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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