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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5]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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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5]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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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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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쳐

Q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초청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입니다.

Q2.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3.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언제 볼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1차(경제분야) 2월 21일(월) 오후 8시, 2차(정치분야) 2월 25일(금) 오후 8시, 3차 3월 2일(수) 오후 8시(사회분야)에 개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토론회)는 2월 22일(화) 오후 11시에 개최됩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MBC·KBS·SBS를 통해 생중계 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전국매일신문]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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