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남본부, 월 최대 7만원 총 14만원 한도
한국전력 경남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거나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월 최대 7만원까지 총 14만원 한도로 2021년 12월∼2022년 1월(2개월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해준다.
소진공 정보와 한전 정보가 일치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하지 않은 상가나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해당 상가나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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