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숙인복지시설에 코로나19 긴급예산 1억원을 지원한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비용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노숙인시설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노숙인복지실천협회 등 3곳에 1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수요가 발생한 노숙인복지시설은 이들 3개 단체에 신청하면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비용, 시설 내 재택치료 업무수행 경비, 접종 미완료 종사자나 입소자의 선제검사 비용, 외부 급식·도시락 구매 비용 등에 사용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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