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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수완박은 헌법위반" 배수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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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수완박은 헌법위반" 배수의 진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4.1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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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필사즉생 각오로 法 저지
범죄자만 만세, 정의·상식에 반하는 것
국회·대통령 거부권 등 모든 방안 강구"
현직검사 사표에 평검사 대표회의 제안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수사권 박탈 위기에 놓인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과 관련해서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앞서 김 총장은 오전엔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과 면담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됐다. 

김 총장은 국회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한 만큼 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검수완박’을 비판하며 현직검사가 사표를 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사직글을 올리며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에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역시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수사 제도, 권력 분립의 원리,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등과 민주당 법안들이 곳곳에서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문제 논의를 위해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 증대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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