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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국민 보호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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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국민 보호 어려워져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4.2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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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임진철 검사(서울중앙지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임진철 검사(서울중앙지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년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철야 회의 후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평검사대표회의는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평검사들은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도입과 검찰 내부 견제장치인 평검사대표회의의 정례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평검사들부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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