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접수 작년 5분의 1로 줄어
열람 후 0.02%p 하향 조정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작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가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과 하향 요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 대비 0.02%포인트(p) 하락한 17.20%로 결정됐다.
▲서울 14.22%로 변화가 없었으며 ▲인천은 29.33%에서 29.32% ▲경기는 23.20%에서 23.17% ▲부산은 18.31%에서 18.19%로 각각 소폭 하락했다.
이어 ▲대전은 16.35%에서 16.33% ▲충남은 15.34%에서 15.30%, ▲제주는 14.57%에서 14.56%, ▲경남은 13.14%에서 13.13%, ▲경북은 12.22%에서 12.21%, ▲울산 10.87%에서 10.86% 등도 하향 미세조정이 이뤄졌다.
나머지 시·도는 열람 안에서 변화가 없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19.05%)에 2007년(22.7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폭이 컸다.
그러나 열람 기간 전국에서 제출된 의견 접수는 총 9천337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공시가격 폭등으로 4만9천601건의 하향 요구가 빗발친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천290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의견제출 건수가 줄어든 것은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는 8천668건으로 전체의 92.8%에 달했고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669건(7.2%)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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