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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실효성 거두는데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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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실효성 거두는데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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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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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은 180일 동안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산 물품의 수출입 통제 등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으로부터 62일, 2월 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으로부터 30일 만에 나온 것이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지 닷세 만이다.
이날 발표된 양자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 및 제3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금융제재다. 금융제재를 받으면 한국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내 자산이 동결된다. 대상은 북한의 개인 38명과 단체 24곳, 북한을 우회 지원하는 제3국 국적의 개인 2명과 단체 6곳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제3국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지만,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독자적 양자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금융제재 대상에는 남북대화 등 대남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도 포함됐다.
물론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낙인' 효과는 있다. 정부의 대북 양자제재 발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10일 서둘러 대북 독자제재안을 내놓았다.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 국적자의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약 102만원) 이하를 제외한 대북 송금 원칙적 금지 등이다. 미국도 이달 3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직후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북한 기관과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개인 11명을 특별제재 대상에 지명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우리의 독자제재안 발표로 안보리 제재에다 한ㆍ미ㆍ일의 독자적 조치를 추가한 '중층적·다각적' 대북제재망이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북한을 전방위로 옥죄는 촘촘한 '그물망'이 완성된 셈이다.
앞으로 관건은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다. 누차 지적됐지만 중국이 대북제재 국제공조의 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선 견인해야 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한 회견에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제재는 필요한 수단이지만 안정 유지는 가장 시급한 임무이며 담판(협상)은 근본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가 지속하기 위해서 중국을 상대로 한 한국과 미국의 세심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또다시 일깨워주는 언급이다.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강도 못지않게 지속성이 중요하다. 제재를 우회적으로 돌파하려는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말려 섣불리 제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재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북한에 주지시켜야 한다. 한미가 레버리지를 갖는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유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진정성 있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인지. 목표가 불분명하면 제재 이행 전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고 효과 측정도 어렵다. 결국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핵포기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거두는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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