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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 2] Q&A로 알아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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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 2] Q&A로 알아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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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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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인터넷 화면]
12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인터넷 화면]

Q1.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입니다.

Q2.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A2.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 3.부터 6. 1.까지)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 1.)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Q3.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3.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본인승낙서(비례대표에 한함)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4.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5. 13.)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Q5.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5.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합니다.

[전국매일신문]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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