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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이륜차 교통법규 지키며 안전운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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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이륜차 교통법규 지키며 안전운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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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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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지난 22일 오후 9시 25분경 경남 창원에서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인 10대 2명이 숨졌고, 5일 오전 6시 55분경 포항에서 도로 연석과 충돌한 뒤 가로등을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10대는 숨지고 동승자는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봄철을 맞아 기온상승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이륜차 월별 교통사고 건수가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3월에서 5월 사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한다. 2월 1174건에서 5월 1795건으로 50%이상 증가했고 사망자도 2월 25명에서 5월 58명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또한 지난 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2만596건이 발생하여 459명이 사망하고 2만6617명이 다쳤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봄철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말까지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하지만 단속을 하다보면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물론 좁은 골목길을 질주하며 도주하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을 제보하는 공익제보단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해 공익제보단 4357명이 1월부터 11월까지 16만8283건의 공익신고가 있었으며 경찰에서는 영상을 확인 후 경고 및 과태료, 범칙금 처분을 했다.

경찰도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캠코더를 상시 휴대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촬영해 운전자 등을 확인 후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이륜차는 신체가 고정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신호준수 등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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