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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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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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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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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날씨가 더워지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의 증가로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2명이 SUV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두 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1대의 킥보드에 함께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3일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50대 여성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7.7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4월까지 393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도 사망 4명, 부상 240명에서 사망 19명, 부상 1920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4월까지 2명이 숨지도 442명이 다쳤다. 지난 해 5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홍보활동 후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달 30일까지 1년간 PM 단속건수는 9만9461건에 달한다. 이 중 안전모미착용이 7만8892건, 무면허 9597건, 음주운전 3868건이다.

하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PM은 차도 뿐 만 아니라 인도, 자전거도로 등 자유롭게 다니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기에 무리하게 단속할 경우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다. 아직까지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전동킥보드 등 PM의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미 준수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를 의무 착용하고, 1인 탑승하게 되어 있어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교통사고 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시 이륜자동차에 해당됨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이륜자동차와 같다는 인식으로 안전모 착용 등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였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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