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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네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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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네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MOU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22.05.3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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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제공]
[청양군 제공]

충남 청양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0일 네팔 부따부미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등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윤호 청양군수 권한대행, 케샤브 쿠마르 슈레스타 네팔 부따부미시장, 김영래 농업경영인회장, 네팔 결혼이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접견실에서 화상채팅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38명의 계절 근로자를 파견·도입해 고추, 구기자, 토마토, 멜론 등 재배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계절 근로자는 최장 5개월간 외국인을 농촌 인력 분야에 초청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무부 제도이다.

군은 법무부에 MOU협약 초청 계절 근로자 38명과 결혼이민자 본국 친척 계절 근로자 21명을 포함한 59명에 대해 배정을 신청해 전원 배정받았다.

부따부미시는 군에서 요청한 38명의 인원을 내달 중 국내에 입국을 완료할 예정이며 코로나 19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조치한다.

또한 청양군은 공항에서 군까지 버스를 임대하고 혹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료 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은 지난 2월 순천향대학교와도 MOU를 체결해 이달부터 10월까지 외국인 유학생 18명을 토·일요일에 마늘, 양파, 고추, 구기자, 밤 등 재배 농가에 인력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농협과 협력해 농작업지원단육성 운영사업으로 총 3억8800만 원을 투입해 농기계 작업비, 교통비, 간식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업정책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농촌인력돕기 창구를 운영해 기상재해를 입은 농가, 고령·여성 단독·소규모 농가,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청양군에서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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