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긴급 서면심의로 결정
5·18민주화운동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됐다.
31일 국가보훈처는 정 이사장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진행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과거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 등에 참여했다가 전과가 생긴 까닭에 법정 민주화운동 이외 사안과 관련한 범죄 경력이 있으면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전날 광주에서 고인을 조문하고 지체 없이 명예롭게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정기 심의 대신 긴급 서면심의를 이날 오전까지 진행한 결과 안장 대상자로 결정됐다.
정 이사장은 향년 79세를 일기로 지난 29일 별세했다. 196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이듬해 한일협정 반대 투쟁을 이끌다가 구속, 제적됐다.
5·18 당시 군에서 고문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82년 특사로 석방됐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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