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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공시가 9억~11억 '2021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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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공시가 9억~11억 '2021년 수준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5.3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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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세율 없는 9억∼11억원 이하는 재산세 2021년 수준으로 동결
종부세 대상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달려…초고가 주택이 인하효과 더 커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중고가 주택보다 초고가 주택의 감면 폭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9억∼11억원대의 재산세 부과 대상은 상대적으로 감세폭이 적어 감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별도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손질 없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세 부담이 2년 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진다.

지난해부터 3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p) 인하하는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약 91%에 달하는 6억원 이하 주택(896만호)의 경우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6억원 이하는 사실상 2019년 수준으로, 6억∼9억원 이하는 2020년 수준으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재산세 대상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1억원 이하는 이번 민생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1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지만 종부세 대상도,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도 아닌 9억∼11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외에 추가로 부담을 더 낮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11억원 이하 구간대의 주택은 2020년 수준으로 재산세를 낮출 수는 없지만,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기 때문에 감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들은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종부세 부담을 줄일 경우 종부세액이 큰 초고가 주택일수록 감면 폭도 커진다.

이 때문에 정작 민생안정대책의 취지에 따라 감면 대상이 돼야 할 중고가 주택의 감면 혜택은 적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감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11월 종부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폭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뿐 아니라 영구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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