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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00억 규모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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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00억 규모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06.0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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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유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총 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을 공급한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정책기관이 인수해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상환의무가 있다. 이에 구매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대출 상환을 요구해 판매기업이 연쇄부도 위험을 떠안는 문제가 있다.

중기부는 판매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금융'을 올해 4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신기술사업자로, 구매기업과 최근 6개월 동안 2회 이상의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대상 채권은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 따른 상거래로 발생한 1천만원 이상, 만기일까지 90일 이내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판매중소기업과 구매기업 모두 30억원까지다.

기술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2.5∼6.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팩토링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www.kibo.or.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신청 후 전국 62개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051-606-7352∼5)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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