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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600만원 '법인택시 3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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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600만원 '법인택시 300만원' 신청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6.03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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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상황 및 세부 지원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상황 및 세부 지원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3차 지급시기 등이 관심사다.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안정자금 300만원을 받으려는 법인택시 기사는 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제6차 일반택시(법인택시) 기사 한시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법인택시 기사 7만5천명에게 각 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천25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2020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지원 사업을 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올해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3일 현재도 근무 중이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안정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3∼14일이다. 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모아서 지자체에 내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는 직접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1∼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과 기사는 이번에는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다.

노동부와 지자체는 지원 대상자를 되도록 빨리 확정해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을 통해 이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손실보전금 집행 현황에 관한 글을 올린 뒤 댓글을 통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이번 언급은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의 지원 기준과 관련해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폐업 기준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연합 성명문'이라는 제목의 공개 성명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끝나기 전에 집행된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손실보전금은 소득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폐업일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지 못한 이들의 불만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이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중기부가 실제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할지 주목된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지급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전날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명백하게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라"며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대통령이 약속한 '소급적용'을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이 작성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손실과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각 정당, 국회, 부처 관계자는 약속을 이행하라"고도 요구했다.

카페에는 이 성명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며,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일부 게시글은 해당 성명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을 도와달라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원내대표의 팩스번호도 안내하고 있다. 외부 링크를 통해 지지 서명도 받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신들이 이 성명을 낸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대상자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다만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각각 100만원, 300만원이었던 1·2차 방역지원금보다 손실보전금 규모가 더 큰 만큼 받지 못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점도 이런 불만의 한 배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집행된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이날 폐업일 기준과 관련해선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지원 대상을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자로 설정했는데 이는 2차 방역지원금 폐업일 기준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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