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노동조합이 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어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합법적 파업권인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등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약으로 인해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그 2년조차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달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기준물량'을 일·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계산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줄일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결국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18일 경고 파업을 하고 20일에는 전국에서 거점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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