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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아프면 쉴 수 있어야"…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 6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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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아프면 쉴 수 있어야"…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 60% 지급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06.1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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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서울 종로・경기 부천 등 6곳 1년간 시범사업 추진
중대본, 17일 회의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 결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면서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8일 2만2천여명을 선발하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하고,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장의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수험생도 안전한 시험을 위해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칸막이를 활용한다.

정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수는 9천400여명으로 수요일 기준으로 21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방역 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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