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오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이륜차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내권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구간과 이륜차 운행이 많은 이동로를 중심으로 순천경찰서, 순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단속을 펼치게 된다.
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행위 및 인도 주행,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소음 유발),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해서도 순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이봉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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