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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규의 ESG광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대표이사(CEO)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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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규의 ESG광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대표이사(CEO)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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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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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규 전국매일신문 부설 ESG·CSR연구소장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는 630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599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2.9%나 됐다. 법률상 중소기업의 정의는 상시 노동자수 1천명이하,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하, 자기 자본금 500억원 이하의 기업이지만, 개수로 보면 99.9%가 되는 것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재무적 측면과 비재무적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재무적 측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경제적 성과 주로 평가하고, 비재무적 측면을 평가할 때 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범주를 평가한다.

기업에 대한 평가가 ‘중소기업’의 평가로 좁혀지면, 지속가능성 평가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종업원 수 10인, 50인 규모로 내려가면 조직체계도 미분화되어 업무 분장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기업의 숫자가 99.9%를 차지하니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서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의 유고시 대응과 직원들의 산재 사고 등의 리스크다.

한 사례로,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최근 30세 젊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일을 당했다. 다행히 사고 처리가 잘 마무리되고, 사장님과 해당직원의 가족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배상금 지급 등 남은 일만 몇가지 더 처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은 1억5000만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래서 부득이 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 결과는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 등 5억5000만원을 직원 가족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저축해 둔 돈도 없고 하루하루 빠듯이 운영하는 상황이라 사장님은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5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은 산재보상금으로 상계가 됐지만 나머지 부족분 4억원은 마련할 길이 없어 막막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2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 위주로 처벌이 이뤄져 산업재해의 실질적 예방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범위와 주체, 처벌 대상·기준을 대폭 강화한 법이다. 이제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 배상금을 마련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게을리하면 대표이사 구속 등 더 큰 법적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발생했다면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기관의 경우 양벌규정까지 적용되는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동법 15조에 의하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보통의 기업들은 재정적부담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비교적 큰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계법령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부분은 기업주가 곧 대표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처벌로 인해 자칫 경영중단 또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담과 우려는 더욱 높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공하고, 올해부터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이미 인증 받거나 인증연장하고 있는 사업장은 ISO45001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 기록을 남겨 유지한다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몇 시간의 교육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 경우 산재발생에 대한 대표이사의 종합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재해보장보험, 산재보상보험 등 각종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 대표자(CEO)도 살고, 회사도 살고, 종업원들도 사는 상생모델이 더욱 절실하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황상규 전국매일신문 부설 ESG·CSR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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