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1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공매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위해 주간에 실시하는 상시 번호판 영치 외에도 야간 영치 활동을 진행하며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관내 전 지역에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직간접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용연 시 세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는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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