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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속초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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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속초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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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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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헌법 제92조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이하:민주평통) 대해 얘기해 보려 한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당초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현재 민주평통으로 명칭변경 되었고,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특성에 따라, 집권한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구상과 국민의 합의도출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임기 2년인 수석부의장은 통상 장급 이상의 예우를 받게 된다.

또 국내 228개 시·군·구에 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지역협의회장의 임기도 2년으로 정하고 있다.(대부분 작년에 임명)

지역협의회의 기능은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과 논의의활성화, 그리고 주민의 합의 도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및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는 회장은 해당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정기 및 임시회의를 소집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임원회의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지난 5월10일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보수에서 보수,  진보에서 진보로 정권이 연장되지 않았고,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보수와 진보의 많은 차이 중 가장 두드러지게 구분되는 것이 특수성을 가진 대북 정책일 것이다.

얼마 전 임기 1년을 남겨둔 수석부의장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법치국가에서 법에 정한 공직자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민주평통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사퇴를 하게 된 입장도 그 뜻도 이해가 되며,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전국228개 지역협의회를 논하려는 건 절대 아니다. 나의 고향이자, 도의회 지역구인 속초시 지역협의회를 보겠다. 속초시 지역협의회장은 작년 9월1일 임명되었다.

지역협의회장은 당시 민주당 강원도당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일반 시민보다는 특정 정당의 정강정책과 대북정책 그리고 평화통일에 대한 방법론의 이해와 신념이 누구보다 강했을 것이다.

또, 얼마전 발표된 감사원의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의 사업 실소유주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당시 담당과장과 팀장이 각각 정직2개월,1개월의 징계가 확정되었고, 현재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특혜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설령 관여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업체를 위한 일탈행위 였다면 징계와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물론 속초시민들게 입장표명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점까지 감안한다면, 잔여임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사퇴를 하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속초시 지역협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벌써 사퇴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아쉬움이 든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강정호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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