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군포문화도시 조성사업 즉각 재개하라"
상태바
"군포문화도시 조성사업 즉각 재개하라"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2.09.05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포시민사회단체협, 규탄 회견
"시민참여형사업 일방중단 유감"
경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군포문화도시추진시민대책위원회 임원들이 5일 군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군포문화도시 선정 추진 중단 등과 관련해 하은호 군포시장을 규탄하고 있다. 
경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군포문화도시추진시민대책위원회 임원들이 5일 군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군포문화도시 선정 추진 중단 등과 관련해 하은호 군포시장을 규탄하고 있다. 

경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군포문화도시추진시민대책위원회가 5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하은호 시장 규탄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의 민선8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시민들이 참여해 진행해오던 사업들이 인수위의 요청으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문체부의 군포문화도시 예비지정을 받고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활동을 이어오던 문화도시추진 지원센터의 활동들도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시 집행부에서 대화를 요청해 기자회견을 추후로 연기하고 몇차례 대화를 진행했지만 문체부지정 문화도시 추진은 시 집행부에서 더 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며 다만 시민참여 민관협치 분야의 일부 활동들은 뒤늦게 재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장기간 활동을 중단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가 법이나 규정에 의해 진행돼야 함에도 하은호 시장이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일 지역 내 각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이후에도 문화도시사업 중단을 비롯한 시민참여형 사업을 일적으로 중단, 축소를 지시하고 있다"며 이에 "시의회는 문화도시조성사업 중단 행위에 직권남용 등의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