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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연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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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연중 지원
  • 이재후기자
  • 승인 2022.09.2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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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사 전경.
경기교육청사 전경.

경기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것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대상은 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이에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 지원한다. 한편 내년에는 평균 22.7% 인상 지원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goe.go.kr) ‘교육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최진용 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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