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안양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주민세 전액 감면
상태바
안양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주민세 전액 감면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2.10.06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세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집중호우 피해자 주민을 위한 시세(재산세, 주민세) 감면 동의안’이 최근 최종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분의 재산세와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하고 총 3억여원의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침수 차량 또는 건축물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과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에 더한 추가 지원이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접수된 피해 사실을 근거로 재산세와 주민세를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고,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감면 및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해 줄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