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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처리 놓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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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처리 놓고 '진통'
  • 이일영기자
  • 승인 2022.10.1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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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개정안 심사에
시민사회단체들 강력 반발

경기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처리를 놓고 적잖은 진통이 뒤따르고 있다.

시의회는 11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건을 심사하고 12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개정조례안 저지를 위해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로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함에도 수천억 원의 시민의 혈세로 만든 공공병원인 시의료원을 비영리 법인인 민간의료법인에 통째로 넘기는 특혜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보건의료노조 백소영 경기본부장이 이날 단식 농성 투쟁에 돌입하자 수많은 경찰병력들이 시청 앞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백 본부장은 "시의료원의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원 직영을 포기하고 민간위탁을 강제하는 조례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조례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까지 나와 있는데도 신상진 시장이 굳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경기본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4월 21일자 회신을 통해 "제26조 3항을 근거한 조례로써 규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처럼 위탁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례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국힘 시의원들이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의료원 직접 운영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민간위탁을 강제하려는 의도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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