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감경 금액 납부 기회 부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청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방법을 선택등기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일반등기로 발송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3만5610건 중 1만4106건이 반송돼 반송률이 40%에 달했다. 기존에 이용한 일반등기 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 시 반송 처리되며 구청에서는 매월 2000여 건 정도의 반송 고지서에 대해 공시송달과 함께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해왔다.
이에 수취인이 고지서를 수령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민원인의 의견진술 및 감경 금액 납부 기회 상실 등 많은 불편을 야기해온 실정이다. 이와 반면 선택등기 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부재 시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면 배달 및 우편함 투입이라는 일반등기와 일반우편의 발송 효과를 전부 확보할 수 있다.
이충건 구청장은 “사전통지서의 신속한 도달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연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매년 1,200만 원 상당의 우편 발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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