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철도규제 개선
'권역별 중심지 40km내' 삭제
민자역사 점용기간 30년→50년
철도운전·관제자격 기준도 완화
'권역별 중심지 40km내' 삭제
민자역사 점용기간 30년→50년
철도운전·관제자격 기준도 완화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가운데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의 반경 40km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올해 안에 삭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구∼경북(서대구∼의성), 강원 용문∼홍천 노선은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광역철도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도시권과 인접 지역을 연계하는 철도도 필요하다면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역사 복합개발 때 점용 기간은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며 민자역사 점용 기간은 내년 상반기 중 연장할 계획이다.
청년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길이가 짧은 소규모 터널에는 방재구난지역 대신 대피로 등 필요한 방재시설만 설치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방재구난지역은 승객 구조를 위해 반드시 터널 출입구 200m 이내에 400㎡ 규모로 설치하게 돼 있다.
이와함께 철도 운전·관제 자격 기준도 완화한다.
또 도시철도 관제 자격은 별도로 신설한다.
철도 산업 육성을 위해 차량·승인 기준 등도 개선된다.
현행 저속(15km/h)으로 하루 2∼3시간 운행하는 궤도 보수용 차량 제작 때도 2천km 시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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