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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의성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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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의성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 탄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10.1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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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철도규제 개선
'권역별 중심지 40km내' 삭제
민자역사 점용기간 30년→50년
철도운전·관제자격 기준도 완화
[연합뉴스]
[연합뉴스]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가운데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의 반경 40km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올해 안에 삭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구∼경북(서대구∼의성), 강원 용문∼홍천 노선은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광역철도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도시권과 인접 지역을 연계하는 철도도 필요하다면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역사 복합개발 때 점용 기간은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며 민자역사 점용 기간은 내년 상반기 중 연장할 계획이다. 

청년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길이가 짧은 소규모 터널에는 방재구난지역 대신 대피로 등 필요한 방재시설만 설치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방재구난지역은 승객 구조를 위해 반드시 터널 출입구 200m 이내에 400㎡ 규모로 설치하게 돼 있다. 

이와함께 철도 운전·관제 자격 기준도 완화한다. 

또 도시철도 관제 자격은 별도로 신설한다. 

철도 산업 육성을 위해 차량·승인 기준 등도 개선된다. 

현행 저속(15km/h)으로 하루 2∼3시간 운행하는 궤도 보수용 차량 제작 때도 2천km 시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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