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58건서 2021년 1481건…납부자는 100만명 돌파
작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경정청구 1500건에 육박한 가운데 이중 절반가량은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부세 경정청구는 1천4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27건)과 비교해 654건(79.1%) 증가한 수치다.
연료별로 살펴보면 2017년 358건, 2018년 494건,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천건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절반(48.6%)에 가까운 720건은 인용됐으며 607건(41.0%)은 기각됐으며, 154건(10.4%)은 취하됐다.
종부세는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할 경우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히 작년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경정 청구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인원별로 살펴보면 2017년 39만7천66명, 지난해 101만6천655명까지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결정세액도 2017년 1조6천865억원에서 7조2천681억원까지 증가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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