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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1500건 육박…절반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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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1500건 육박…절반은 인용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0.2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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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58건서 2021년 1481건…납부자는 100만명 돌파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작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경정청구 1500건에 육박한 가운데 이중 절반가량은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부세 경정청구는 1천4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27건)과 비교해 654건(79.1%) 증가한 수치다.

연료별로 살펴보면 2017년 358건, 2018년 494건,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천건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절반(48.6%)에 가까운 720건은 인용됐으며 607건(41.0%)은 기각됐으며, 154건(10.4%)은 취하됐다.

종부세는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할 경우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히 작년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경정 청구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인원별로 살펴보면 2017년 39만7천66명, 지난해 101만6천655명까지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결정세액도 2017년 1조6천865억원에서 7조2천681억원까지 증가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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