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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인권위 접수후 인용처리까지 222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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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인권위 접수후 인용처리까지 222일 소요”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2.11.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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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직·예산 정부부처 예속
“독립성 보장 절실”
강득구 의원 [의원실 제공]
강득구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소요일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돼 인용처리까지 평균 222.1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결론이 나오기까지 평균 14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처리된 사건만을 보면 평균 소요일수가 222일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용처리 사건은 2018년 262.3일, 2019년 255일, 2020년 227.4일 등 평균 22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돼야 인용처리됐다.

즉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안임에도 220일이 넘는 기간이 걸려야 제대로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되는 진정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률로 독립된 기구로 규정한 것이 바로 조직과 예산에서 부처에 예속되지 않고 자유롭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의미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담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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