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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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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 이재후기자 
  • 승인 2022.11.24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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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검거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A씨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강제송환 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에서 검거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A씨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강제송환 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억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게시하고, 1만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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