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포천 ASF 지역내 모두 음성…확산 방지 총력
상태바
포천 ASF 지역내 모두 음성…확산 방지 총력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3.01.09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km이내 방역대 양돈농장 정밀검사 음성 판정
30일 이상 이동제한…경기도 "방역수칙 준수 당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지난 5일 포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10km이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경기도는 음성으로 판정 됐지만 발생농장과 10km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도축장 역학관련 농장은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후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9일 도에 따르면 ASF 확산 차단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등 8개 시·군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6일 12시부터 8일 12시까지 48시간 발령해 농장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최초 양성축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폐쇄 후 도축장 내 계류 중인 돼지 및 돼지고기를 모두 폐기 처분하고,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8444두와 오염물건을 액비저장조에 매몰 처리했으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도는 1월부터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설치 및 미운영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점검을 엄격히 실시해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