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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최대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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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최대 400만 원
  • 안양/배진석기자
  • 승인 2023.01.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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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연 2%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인터레스트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양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1년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자 지원 상한액은 최대 400만 원이며, 신청기간은 16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단,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6.3% 이하인 안양 내 아파트 등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동일한 주소지에 기존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 상담은 시와 협약을 맺은 달안동 소재 ‘NH농협 안양시지부(☏031-380-0863)’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 이자는 본인 부담이다.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청년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안양/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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