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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희망찬 조합을 위해 한표를 꼭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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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희망찬 조합을 위해 한표를 꼭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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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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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강원 동해시선관위 선거계장

봄을 맞이했지만 겨울이 시샘하듯 추운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현재 모든 상황이 얼어붙은 것처럼 추위에 힘들지만 그래도 봄은 언제나 찾아오듯 추위도 사라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바라본다.

선관위에서도 추운 겨울을 보내며 3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30여일 앞두고 1,353개의 조합에 대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우리지역 농ㆍ수ㆍ축협ㆍ산림조합의 발전을 이끌어 갈 일꾼을 직접 조합원의 손으로 뽑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후보자들은 요즘 대보름 등 계기를 이용하여 현수막 홍보, 각종 행사를 찾아다니며 자신을 알리는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향후 선거일정을 보면 21일과 22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운동도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하게 될 것이다.

유권자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대표자를 선택하는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조합장을 선택할 때에도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의 공약 사항 등의 정보를 꼼꼼히 잘 살펴보고 어느 후보자가 우리 지역 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적임자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각종 조합장선거가 금품과 향응이 오가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을 일삼는 등 불법 타락선거로 인하여 선거의 분위기를 흐리게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돈으로 표를 사거나 흑색선전, 인신공격 등과 같은 과거의 낡은 행태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직성, 경영능력 및 조합운영에 관한 소견과 비전으로 승부를 거는 대결의 장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며 금품수수행위가 있으면 신고ㆍ제보하는 민주시민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유사한 통합명부시스템을 활용하여 구ㆍ시ㆍ군 관내의 조합원은 해당 관내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라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동해시를 예를 들어 보면 동해농협조합원이 주소지를 동해시에 두면 동해시에는 4개 투표소를 두고 있는데 신분증만 가지고 어느 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선관위는 각 투표소마다 거동이 불편이 선거인을 위해 투표소 입구에 투표안내 요원을 배치하여 투표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계시는 유권자들에게도 조합과 협의하여 차량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자에 대하여도 구ㆍ시ㆍ군마다 1개소씩 격리자 전용 특별 투표소를 운영하여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표시간은 선거당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된 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모든 투표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조합원들은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후보자와의 친분이나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의식을 멀리하고 후보자의 능력이나 인품, 조합운영에 관한 소견 등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은 조합원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명심하자. 

[전국매일신문 기고] 이준석 강원 동해시선관위 선거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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