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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2]Q&A로 알아보는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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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2]Q&A로 알아보는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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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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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서울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서울선관위 제공]

Q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1.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다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Q2.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2.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은 2022. 9. 21.(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2023. 3. 8.(선거일)까지입니다.

Q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3.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장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음)로 하여야 합니다.

[전국매일신문]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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