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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3]Q&A로 알아보는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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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3]Q&A로 알아보는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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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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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서울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서울선관위 제공]

Q1. 후보자 등록 기간은?
A1. 2023. 2. 21부터 2. 22까지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2. 후보자 등록 방법은?
A2.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②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 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 ④ 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후보자 등록 후에 등록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3.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신청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탁금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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