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공직칼럼]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
상태바
[공직칼럼]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3.02.22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성 경기 파주경찰서장

우리의 발걸음을 공원으로 강으로 산으로 재촉하는 계절, 봄이 다가오고 있다.

봄이 되면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이륜평행차 등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교통 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25Km/h미만, 차제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작동해 따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휴대가 간편하고, 최근에는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쉽게 접근 가능하여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개인용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건 등으로 연평균 110%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북부청 관내 개인용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1년 95건, 2022년 189건으로 98%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는 개인용 이동장치 관계기관 간담회 실시, 노인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내 캠페인 등을 전개, 인도주행 단속 등 개인용 이동장치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용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면허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로교통법상 개인용 이동장치 주행은 운전면허를 소지 한 사람만 가능하다.

관련 규정을 보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25Km/h미만, 차제 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등은 운전면허가 있는 만 18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며,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소지자는 만 16, 17세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 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은 전동킥보드를 운전 할 수 없다.(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미만의 경우 취득 불가) 면허 없이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또한, 면허 없이 개인용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인적피해를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개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동승자 탑승과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도 각각 4만 원·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면허취득과 안전장치 등을 구비하고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이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기 자전거가 아닌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용이동장치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나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며 다만,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겸용 인 곳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개인용이동장치를 즐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중·사상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개인용이동장치 운전자들은 면허를 취득 후,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교통고 피해 없이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봄을 맞이하길 소망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재성 경기 파주경찰서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