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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정착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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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정착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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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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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재 강원 동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찰청에서는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의무를 명확히 한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연이어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 우회전 방법을 안내하는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주요 교차로에서 위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장 계도 등 홍보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운전자들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어려워하고 있다.

이에 간단히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는 보행자의 신호등이 녹·적색과 상관없이 횡단보도(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하다.

둘째, 교차로 진입 후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의 녹·적색과 상관없이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등의 색과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하며 진행을 하면 된다.

셋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신호등 표시(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르면 된다.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며, 녹색화살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운전자들이 일시적으로 겪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다 함께 노력해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춘재 강원 동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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